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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시사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by 시사타임 2024. 1. 21.

100채를 사도 무주택

1·10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비아파트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소형 비아파트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되는 주택이고,
- 가격 한도 :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이면서,
- 적용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인 비아파트
- 세금 혜택 :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제외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해당합니다.

 

1·10 부동산 대책 :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027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시작하는 등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제 혜택의 이유

이번 대책은 주로 전세 사기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형 비아파트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도심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입주하는 전국의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은 약 2만6000여 실로 추산됩니다.

 

수혜 대상 분석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정책은 주로 1~2주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세무업계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2년 내로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지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주택자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주택자

기존 2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추가로 소형 비아파트를 구매해도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2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수 제외가 큰 효과가 없습니다. 4주택자 이상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주택수 제외 혜택이 없습니다.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오히려 1주택자에게 다주택을 장려하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위기 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들이 배제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은 1~2주택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법 개정 전망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와 총선 국면으로 인해, 정부의 1·10대책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10대책의 핵심 사항이 법적 장벽에 직면함에 따라,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정리

정부의 1·10 대책은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 부문에 대한 일부 혜택을 제공하지만,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주의가 필요하며,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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